금융이야기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소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만 19~34세 이하은 성인 남녀들은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특별지원조건 - 가구소득 중위 100% : 1,944,812원 - 본인소득 중위 60% : 1,166,887원 (1인 가구 기준) 월세대출지원 2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52억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월 50만원까지 그 중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초과는 1.0% 금리이며 보증금 대출은 금리1.3%에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2022. 3.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