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아니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흔히 자부상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부상여부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담보중 하나이다.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선택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이 세가지 특약이다. 위의 담보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위반 등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담보들이 위의 3대특약이다.

하지만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사고 시 피보험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상관없이
자동차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고급수에 따라서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결의서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하다.

대인 접수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 후 지급결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예로 정차 중 후방 충돌로 인해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치료와 합의가 끝나면 대인 지급결의서를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청구 사례 1 - 지급결의서

- 눈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 사고 발생.
- 목의 통증의 느껴 후방추돌차량(가해자)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
- 정형외과 방문 후 목의 긴장과 염좌로 진단 받음.
- 이후 3회 통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 가해자와 합의 후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대인) 서류 요청.
- 운전자 보험 가입회사에 청구서와 지급결의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본인이 100% 가해자인 사고 중 경미한 부상이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
나의 부상을 치료하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를
이용하여 보험 접수 후에 치료를 하여야 한다.
큰 부상은 당연히 자손이나 자상을 접수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답이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보험 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청구가 가능하다.
진단서와 초진차트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첨부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 청구 사례 2 -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본인 과실 100%로 정차 중인 전방 차량 충돌
- 부상 경미하여 자손 접수 없이 대물 처리
- 병원 통원하여 건강보험으로 접수 및 진료
- 염좌 및 타박상 진단 ( 교통사고 부상급수 14급)
- 진단서와 초진차트 병원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회사 요청
- 위의 서류 첨부하여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보험금 청구

위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어 놓치는 보험금 없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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