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5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등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원의 구성, 총급여액, 재산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소득요건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11월 30일

 

소득기준

202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

홑벌이가구 -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 소득기준 가구별 200만원 상향

 

재산조건 

근로자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미만 이여야 합니다. 재산을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이 해당됩니다.

단, 재산 합계 2억 미만이더라도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최대지급액 소득범위

단독가구 - 소득 400만원~9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700만원 ~14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800만원 ~1700만원 미만

지급일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9월중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8월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통해 모바일 신청가능하여 

서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또는 아래와 같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 전화 1544-9944

등이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으로 전화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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