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면책기간, 감액기간, 그외 면책사항을 약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보험 면책사항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바로 치과치료를 시작하려 하거나 

과거에 임플란트 치료를 이미 받은 치아도 수년이 지나면 치아보험을 가입하여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고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무턱대고 보험부터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을 통해 치아보험의 정확한 면책기간, 감액기간, 그외 면책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치아보험의 주요담보들은 아래와 같이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충전치료 (아말감,레진,인레이,온레이)의 경우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크라운치료   - 가입 후 90일 보장 제외

가철성의치(틀니)  - 가입 후 90일 보장 제외

브릿지 치료보험금  - 가입 후 90일 보장 제외

임플란트 - 가입 후 90일 보장 제외

재식립 임플란트 -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구치의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1년간 보장 제외 

치아보험 면책기간

 

치아보험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 가입후 1년간 보험금의 50% 지급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 - 가입후 2년간 보험금의 50% 지급

치아보험 감액기간

 

그 외 면책사항

그 외 기타 면책사항으로는

* 보존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보험가입시점) 이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보험가입시점 이전에 영구치를 이미 발거(발치)한 경우

* 충치나 잇몸질환 또는 재해(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충전치료나 크라운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미용목적의 교정이나 마모로 인해 치료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해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나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충치나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가 아닌 수리, 복구, 대체를 한 경우

   예) 기존에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가 단순 탈락하여 다시 재시술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씹다가 금충전 부위가 충치없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재시술을 하는 경우 

* 이미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위에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은 이미 생체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시술은 

     보장하지 않음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치아보험 면책사항

하지만 이미 충전,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라 하더라도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운 충전,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 크라운,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료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가장 높은 한가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약관은 L보험사 약관을 토대로 한것으로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면책사항은 대부분 동일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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