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비중격만곡증 동시 수술과 보험금 청구 후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부비동염 비염과 더불어 부비동염의 원인 중 하나인
비중격만곡증의 진단과 수술 그리고 수술 후 보험금 청구와 수술보험금 지급사례 대한 포스팅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번 겨울방학동안 만성적으로 알아오던 축농증과 비염으로 인해 병원 상담을 받고
비중격 또한 휘어져 있어 비중격만곡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염과 축농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지만 학업으로 인해 수술을 미뤄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고 방학동안 몇 군데 병원의 상담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비중격만곡증 진단
증상 상담후 코 CT 촬영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축농증으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약물복용하고 코세척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지만
CT를 통한 정밀검사 후
편위된 비중격(비중격만곡) 질병코드 J342 , 비염 J310, 만성부비동염 J329 진단을 받았고
이는 비중격만곡과 코선반의 비대를 원인으로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 입퇴원확인서
수술을 위해 1박 2일 입원이 필요하며 위에 수술은 생각보다 입원기간은 짧지만
퇴원 후 4회 이상의 통원치료 및 처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확인서
이 날 동시에 3개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 부비동내시경하근본수술
이렇게 3종류의 수술명을 받았습니다.
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 병원비 영수증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포함하여 약 252만원 가량 결제를 하였고 이는
개인실손의료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하여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의 수술비청구와 지급
저희 아들의 경우 4개의 손해보험사에 질병수술비 및 N대 질병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K사의 경우 질병수술비 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질병 1~5종 수술비 , 후각특정질환수술비,112대 질병수술비가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청구하고 지급된 내용은 후각특정질환 수술비 30만 원, 1~5종 수술비 20만 원, 112대 질병수술비 100만 원이었습니다.
입원일당 청구와 지급
1박 2일 입원하여 수술하였음으로 질병입원일당 (1일 2만 원 가입) 2일분
총 4만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비중격만곡증 세 가지 진단과 수술로 인한 수술비 지급사례
하지만 각기 다른 질병코드로 세가지 수술을 받았음에도 각 특약당 1회분만 지급이 되어
약관을 근거로 하여 보상담당자와 통화 후 서로 다른 세가지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코라는 동일 부위를 수술하였지만 각각의 질병코드가 달랐고 이에 따른 수술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아래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세가지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K손보사 112대 질병수술비 약관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확인하면 49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49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래에 49대질병 분류표를 보면 대상이 되는 질병에 축농증(만성부비동염 J32), 후각특정질환 항목에 비염(J30),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4) 가 각각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의 경우 1~5종수술비 약관과 같이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질병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술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을 주장하여
세 가지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M손해보험 질병수술비약관
위의 질병수술비 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처럼 같은 질병이 아닌 각기 다른 질병인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 안검하수 수술과 얼굴 피부에 있는 피부낭종을 함께 수술하였다고 하면
각각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 M손해보험사에 질병수술비 20만원, 34대 질병수술비(축농증) 30만원이 가입되어 있어
첫 지급 시 아래와 같이 5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보상담당자 통화 후 질병수술비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중격만곡과 만성부비동염, 비염 세 가지 질병의 수술이지만
만성부비동염과 비염의 수술은 수술방법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질병의 수술로 볼 수 없다는
보상담당자의 소견으로 비중격교정술, 부비동염수술만 지급처리 되어
아래와 같이 질병수술비 20만원이 추가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여러 가지 수술을 진행한 경우 질병수술비나 N대 수술비에서
1회분만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수술을 받아도 질병코드와 수술방법이 다르면 각각의 질병의 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최근 출시된 보험의 경우 세부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고 누락된 보험금이 있다면 추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상품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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