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막내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되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수차례 접촉자로 분류되어 PCR 검사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양성으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당황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과 검사과정
˙ 고열과 마른 기침
주말 저녁부터 39.5도를 넘나드는 고열과 마른기침 증상이 보였고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다.
기관지가 안좋은 편이고 열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라
단순한 인후염일 거라 생각했고 해열제를 복용하여
열을 내리고 자가진단키트 검사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마침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를 받고 있던 차라 근처 아동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진행하였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되어 바로 옆에서
PCR 검사로 이동하여 검사받았다.
이후 전화진료를 통해 비대면을 증상 설명하고
진료 및 처방받았다.
약국에서 미리 약제조해 두면 보호자가 받아 가도록
되어있었다.
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진료는 약 6500원의 비용 지불, 약제비는 소액 별도 지불하였다.
˙ PCR검사 후 다음날 확진 통보
검사 후 다음날 오후 늦게 휴대폰 문자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오후 늦게 통보를 받은 터라 다음날 가족 모두 병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의 가족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PCR검사가
가능하여 비용은 무료이다.
첫 확진자인 막내를 시작으로 둘째 확진, 첫째와 본인은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막내와 가장 많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일 꺼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가장 접촉이 적고 식사도 따로 하였던
둘째가 확진이 되었다.
음성인 본인과 큰 아들은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하였고
둘째는 2차까지 접종 상태였는데 둘째만 걸린 걸 보면
백신 3차까지 맞은 게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막내 확진 7일 격리, 둘째 확진 7+2일 격리, 첫째와 본인은 3차 접종 자이고 미감염이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사항
▶ 확진자
- 치료 안내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여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을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재택치료 개요
「 확진자
확진 -- 자기 기입식 --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조사 」
-- 일반관리군 ---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 격리 안내 후 결과 확인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로부터 격리 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에서
격리함.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 전파방지를 위해 집에서 머무를 것 (격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
-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할 것.
-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경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항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인
* 권고 준수 기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권고 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 필요.
-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까지 자택 대기.
-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 전달받아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과 함께 보건소 방문 시에 제시하면 PCR 검사받을 수 있음.
-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 받음.
-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은 외출 최소화, 불가피한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처방 가능 (1일 1회 가능, 만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부담 없음.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도보나 개인차량 이용)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경우 조제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 (동거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 가능.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상담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 안내사항
▶ 10일간의 권고 수칙
-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경우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 6~7일 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 (자가 또는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방문)
▶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
- KF94 마스크나 장갑 착용
-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금지
- 환기와 표면 소독을 실시
▶ 건강 관리
-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건강상태 확인.
- 발열, 기침 등 증상 확인 시 의료기관 방문.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가능.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한다.
- 첫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음.
◆ 정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기본 7일 격리
확진자의 동거인의 확진자 검사일 3일 이내에 PCR 검사 (무료, 확진 통보 문자,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동거인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추가 확진될 경우 새롭게 7일 격리, 첫 확진자나
다른 음성 동거인은 추가 격리하지 않음.
'일상,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무엇인가? (0) | 2022.03.13 |
---|